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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3가단132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화천군 B 임야 635㎡를 인도하고,

나. 9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5, 을 제4, 9, 1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 23. 강원도 화천군 B 임야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8. 10. 13. 강원도 화천군 D 토지 및 E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112㎡ 부분에 아스콘이, 353㎡ 부분에 잡석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골프연습장인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F이 2001. 6.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사용승낙을 하였고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를 한 것인바, C이 F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가 C을 승계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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