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 9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탄성심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 A은 2014. 3. 21. 피고 C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병원에서 수면마취 및 척추마취 하에 경막외신경성형술 및 제4-5 요추간추간판 수핵감압술을 받던 중 뇌 위축 및 간질 증상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피고 C은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A을 동탄성심병원으로 옮긴 후, 입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진료비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일자부터 2014. 11. 15. 퇴원할 때까지 CT, MRI 촬영, 뇌척수액 검사, 수혈 등을 받는 등 원고 운영 병원의 진료를 받아 환자본인부담금 31,257,35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4,452,290원만을 피고 C이 납부하고 26,805,0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D병원측과 피고 A의 진료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D병원측은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A에 대하여는 의식이 회복된 이후에 원고 병원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입원 당시의 가정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따라 원고와의 진료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아버지인 B이 각종 진료신청과 함께 치료동의를 하였는데 피고 A이 의식이 회복된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이를 추인하였고 원고 병원 내원시 진료를 실질적으로 의뢰한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료계약에 의하여, 가사 진료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