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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가단38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노인성 질환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하나애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소외 B의 며느리로, B이 2008. 7. 19.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음에 있어 입원료 등의 요금이 체납될 경우에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B은 위 병원에서 2008. 7. 19.부터 2008. 9.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8. 9. 26.부터 2013. 9. 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미납된 입원료 등의 치료비가 22,148,39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48,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6.부터의 입원, 치료에 대하여는 진료계약이 없다

거나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위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던 것은 다른 병원에의 진료를 위하여 그리하였던 것이고, 그 진료가 끝난 다음 B과 그 가족들이 동의하여 다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음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퇴원 및 재입원 경위에 비추어 최초의 진료계약이 효력은 2008. 9. 26. 이후의 입원, 치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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