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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2나6691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모친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형제, 자매들이다.

피고 병원의 진료 내용 및 경과 원고 A은 1980년경 및 1990년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1980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아래턱뼈와 기관, 식도 부위가 손상되었고 1990년경 식도 확장술을 시행받은 병력을 갖고 있다.

원고

A은 2010. 6. 18.부터 호흡곤란, 가래, 기침 증상과 등 부위의 통증이 있어 자택 인근의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2010. 6. 25.(금) 오후부터 통증이 심해지자 119구급차로 같은 날 18: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6. 25.의 경과 및 진료내역(이하 같은 날 발생한 상황은 날짜 생략) 2010. 6. 25. 18:05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의식이 명료하고 산소포화도는 95%로 측정됨. 위 원고는 경도의 호흡곤란과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진 과정에서 위 원고가 1980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도 및 기도 부위에 외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1990년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식도 확장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37경 원고 A에 대하여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감염균주에 대한 검사, 염증관련수치검사, 동맥혈검사, 영상의학검사, 심장효소수치,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위 원고에 대하여 좌측 흉막삼출증(폐렴에 의하여 생기는 흉막삼출), 좌측 폐렴 CAP,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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