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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고단6147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로서, 2019. 7. 25. 20: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대구점에서, 그 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4,900원 상당의 ‘ 리바이스’ 남성용 셔츠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및 시가 18,900원 상당인 치즈 1개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고, 시가 164,900원 상당의 ‘ 자 브라’ 이어 폰 1개를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231,1700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취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사유를 참작함]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취 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최 하한을 형으로 정함. 나 아가 살피건대, 먼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 관찰 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 관찰을 부과 함.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 당시 A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2014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현재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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