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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가단8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43,5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8. 경기도 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건물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공사대금 100,877,8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8. 1. 15.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만 원고에게 주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74,981,800원이다.

다. 원고는 위 공사 중 4,838,231원 상당의 계단부분을 미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143,569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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