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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로에 있는 상촌사거리 약 70m 전방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산시 간월도 쪽에서 위 상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70m 앞에 교차로가 있는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로 진행하다

위 도로 가장자리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넘어 화단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도로이정표의 기둥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장모인 피해자 C(여, 88세)을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처인 피해자 D(여, 63세), 처 외숙모인 피해자 E(여, 76세), 처이모인 피해자 F(여, 84세)를 각각 중증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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