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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출소한 후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제5행의 ‘위 E지구대’는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E지구대’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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