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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림프종암으로 투병중인 어머니와 취업준비생인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원심에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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