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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즉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방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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