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1068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대 23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대 23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