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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1068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대 23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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