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30 2016가단2219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대 359㎡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대 359㎡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