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1 2015가단359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대 91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대 91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