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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1 2015가단359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대 91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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