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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0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피고의 주소인 ‘평택시 B, 111호’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5. 7. 24. 이를 받았다.

나. 피고가 2015. 8. 4.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2015. 10. 27. 14:15으로 정하여 피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15. 10. 12.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5. 10. 27. 14:15 변론기일에 원고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하면서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17. 13:55으로 정하여 알리고, 다음 날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5. 11. 4.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5. 11. 17. 13:5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26. 피고의 위 주소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 7.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마. 이로써 위 판결 정본은 2016. 1. 22. 00:00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6. 6. 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항소제기 등과 같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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