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17.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2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 26.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7. 3. 29.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8.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차 각 대여금과 이 사건 보증금 합계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 2차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로 2006. 2. 27. 300만 원, 2006. 2. 28. 800만 원, 2006. 2. 28. 500만 원(원고를 대신하여 D에게 지급 , 2006. 4. 25. 3,149,500원 2014. 10. 1.자 준비서면에서는 ‘2003. 4. 25. 3,149,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제5호증의 3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03. 4. 25.’는 ‘2006. 4. 25.’의 오기로 보인다.
을 합계 19,149,500원을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보증금채무에 대한 변제로 2007. 4. 29. C가 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7. 4. 30.부터 2008. 10. 31.까지 2014. 10. 1.자 준비서면에서는 ‘2007. 5. 29.부터 2008. 10.까지 매월 990,000원씩 보럼료로 18개월분 17,8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보면 ‘2007. 4. 30.부터 2008. 10. 3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