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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06 2016고단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교 남단사거리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부터 연원동 쪽으로 우회전 중 같은 방향 우측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좌측 옆으로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측을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근접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두내강내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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