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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단109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95』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구입한 G 레스타 승합차를 E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는 독자적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ㆍ관리하면서 수익을 얻고 E에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E 명의로 위 승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합차가 E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459』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경기도 안성시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그랜버드 승합차를 합명회사 J에 지입하였는데, 그 승합차를 담보로 4,7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3개월만 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에는 다른 보증인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2.경 피고인이 위 J에 지입한 위 I 그랜버드 승합차와 K이 위 J에 지입한 L 그랜버드 승합차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위 I 그랜버드 승합차는 피고인의 지입차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보증인을 교체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7.경 대우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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