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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3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에 있는 서정대학교에서, 피고인이 매수하여 주식회사 네이처 투어에 지입한 후 위 대학교 통학버스로 운행하던 C 그랜버드 선샤인 버스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면서 “남아 있는 차량할부금이 4,000만 원인데 인도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면 월 7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그중 차량할부금과 유류대금 등을 공제하면 순수입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버스의 잔여할부금은 4,000만 원이 아닌 5,5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여할부금이 4,000만 원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잔여할부금 채무 5,5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계획대비수납 내역서, 중고버스참고용 시세표1.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그랜버드 선샤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남아 있는 할부금이 4,000만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양도가격은 잔여할부금 5,500만 원에 양수금 2,800만 원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말했으며, 피해자가 이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였음에도, 이후 이 사건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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