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를 F 명의로 등록한 후 관리ㆍ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8. 21. F에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F은 2015. 8. 2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가액 105,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의 대표이사 G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지입한 이 사건 승합차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승합차가 원고가 F과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입한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