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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02389
저당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를 F 명의로 등록한 후 관리ㆍ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8. 21. F에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F은 2015. 8. 2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가액 105,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의 대표이사 G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지입한 이 사건 승합차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승합차가 원고가 F과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입한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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