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한 상선을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 한다)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2년 9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