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횟수(5회)와 피고인이 다룬 필로폰의 양(0.45g)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마약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동종전과), 권고형량(징역 1년 6월 ~ 4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동종전과),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동종전과),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 6월 ∼ 6년 6월)]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주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455,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유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45,000원을 추징한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