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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04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장시설에 대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고, 도장시설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장시설에 남아 있는 페인트 자국은 붓 또는 롤러가 아닌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자국인바(수사기록 제12, 13면 참조), 피고인들이 분무기를 통해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장시설에는 압축기와 분무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무신고 대기배출시설로 조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는 신고의무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조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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