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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53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쪽팔리게 돈 10만 원 때문에 뭐라고 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진술서(F, G)

1. 중간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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