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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530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주)C는 전남 해남군 E 외 4필지 지상에 ‘F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주)C는 2013. 11. 11.경 (주)G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3.경 (주)G이 공사비 등을 선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준공시 (주)C가 위 공사비 등을 정산하고, 이후 예상수익을 초과하는 분양수익이 발생하면 (주)C가 40%, (주)G이 60%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G은 2016. 6. 3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주)C는 위 도급계약 및 협약에 따라 (주)G에게 공사비 정산금 14억 원 상당 및 초과분양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2.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7.중순경 H으로부터 공사비 정산금 지급 독촉과 함께 만약 공사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주)C의 법인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마치 피고인이 (주)C에 대해 50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기초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발행일 2016. 7. 20., 발행인 (주)C 대표이사 D, 수취인 A, 어음금액 오십억 원인 허위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그 약속어음을 기초로 '위 발행인 (주)C는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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