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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7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20.3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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