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80,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인인 원고는 2014. 4. 22.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C 외 6필지 위에 원고가 대표로 있는 D의 제2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4. 22.부터 2014. 6. 8.까지로 하여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와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축주인 원고의 특약사항이 담겨있는 문서 1부 및 원가계산서 및 집계표 1부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1. 공사명 : D 제2물류센터(냉장창고)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외 6필지
3. 착공년월일 : 2014. 4. 22. 4. 준공년월일 : 2014. 6. 8. 5. 계약 금액 : 일금 일십육억오천만원정(\ 1,6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총 계약금의 10%
7. 선금 : 없음
8. 기성부분금 : 사용승인 전 5억 원을 기성율에 준하여 지급한다.
9. 잔금 : 소유권 보존등기 후 대출받아 5일 이내 지급한다.
10.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건축주가 자재를 지급하거나 시공하는 공정 분은 정산한다.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공정 1,650,000,000원정 49,500,000(3%)원정 관련법규에 따름 12.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생략) 15. 기타사항 : 준공일은 사용승인공문수령일로 정한다.
나. 원고는 2014. 4. 30.부터 같은 해
6.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합계 500,000,0000원 = 2014. 4. 30. 지급금 60,000,000원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