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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7.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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