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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8:00경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5번길57에 있는 고촌우체국 앞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10만 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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