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5: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개수대에 있던 피해자 D(60세) 소유의 도마 1개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 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