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21:10 경 평택시 중앙시장로 12번 길 9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6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뒤쪽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 비 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30 경~ 22: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평택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근무 경사 F가 피고인의 신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위 F의 오른 손등 부분을 걷어차고, “ 이 씨 발 놈 아, 퍼 킹.” 이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6. 23:45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전항 기재 사실로 유치장에 입감 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유치장 근무자 경사 G에게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치면서 발로 공용물 건인 위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의 전자 잠금장치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자인 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휴대하여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