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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6028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B(C, D, E, 별지 위치도에서 ‘신청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초등학교 출입문(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 78m, F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9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지하1층 전부 719.26㎡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2014. 4. 9.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 안건을 심의하였고, 출석위원 12명의 표결 결과 가(可) 1표, 부(否) 11표로 부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이 사건 토지는 강남역 번화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권과 거리가 멀고, 부근에 성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G 지하1층에 ‘H’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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