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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D마을 주민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성군으로부터 약 8,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보성군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다수의 D마을 주민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약 8,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마을 주민들의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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