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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또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I과 M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외국의 음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게시한 위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ㆍ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8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위 동영상은 이미 유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촬영물들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게시된 동영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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