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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자를 훔쳐볼 목적으로 세비앙오피스텔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2:57경 화성시 삼성전자로8 세비앙오피스텔 1층에 있는 공중에 개방된 여자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용변칸에서 약 30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B(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비앙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1.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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