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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5 2019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0: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산부인과’ 방면에서 원문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편도 1차로 따라 시속 3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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