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9:30 경 서울 마포구 B A 동 201호 피해자 C(51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를 통해 구매한 중고 미니 포크 레인 판매대금 중 피해 자가 소개비 조로 받은 돈을 일부 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골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