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관리사장으로, 위 업소의 자금 및 시설 관리, 직원 고용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의 도시가스 사용예치보증금 81,710,000원 중 가스 사용분을 공제한 예치 환불금 41,328,800원을 환불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8.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 587-74에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 인천본부에서 예치환불금 41,328,8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보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