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1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8. 초순 11: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 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C가 축구를 하기 위해 가방과 옷을 벤치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D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0. 초순 23:00경 부산 남구 E초등학교 앞에서 그곳 난간 옆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0. 초순 22:00경 부산 남구 F대학교 앞 상가 부근에서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