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으로 요양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9:1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을 보행 도중 처음 보는 초보 운전자 C(50 세, 여 )으로부터 D 크루즈 승용차의 주차 안내 요청을 받았다.
주차 안내를 요청 받은 피고인은 승용차 앞쪽에서 차를 유도하며 주차 안내 도중 앞 범퍼에 부딪쳐 넘어져 다쳤다며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 진단서를 사고 차량 가입 보험 사인 E에 제출하여 요양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왕 증이 있는 자로, 초보 운전자를 기망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넘어진 것처럼 속여 C으로부터 피해자 ㈜E에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이를 진실로 밑은 피해자 ㈜E로부터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금액 9,348,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보험사 의뢰사항
1. 내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