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42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41,509원과 그 중 58,015,824원에 대하여 2008. 3. 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41,509원과 그 중 58,015,824원에 대하여 2008. 3. 5.부터 201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