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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42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41,509원과 그 중 58,015,824원에 대하여 2008. 3. 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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