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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100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2,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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