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57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60,581원과 그 중 52,750,459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60,581원과 그 중 52,750,459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