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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9 2017가단2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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