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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노29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주류제조방법 변경 승인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설령 위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F정당과 G 대통령후보 불법제조 C회사 D 부당 비호!!!, C 초 거대비리<식약처, 국세청, 법제처, 검찰 및 사법부> 적폐청산 거부 이유 밝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G 대통령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일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F정당 당사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이 G 의원에 대한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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