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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0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07. 2. 13. 결혼하였다가 2018. 11. 26. 협의 이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7:00경 광주시 북구 C아파트 OOO동 OOO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매제가 자고 있는 방에 피해자의 옷이 벗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집게봉(길이 :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옷 약 50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TV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소유한 시가 불상의 TV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청소기 2대를 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나중에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손괴된 옷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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