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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01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로, 제3채무자를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청구채권을 83,098,87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2520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 받은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①공사’라고 한다), ②화성시 남양읍 소재 현대자동차연구소 건물 공사(이하 ‘②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액 중 위 청구금액

나.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①공사대금으로 19,783,148원, ②공사대금으로 205,757,457원, 천안 신부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공사대금으로 164,066,855원 등 합계 389,607,46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 참여하였으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을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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