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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오거리 교차로를 남녕고 교차로 방면에서 한라대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의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우측의 본죽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2),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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