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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차로를 자갈치교차로 쪽에서 보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의 일명 족발골목 쪽에서 좌측의 부산대학교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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