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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7625
대출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604,2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2. 25.부터, 피고 B은...

이유

기초사실

갑 3, 5, 7, 8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3.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17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3.까지, 이자율 연 9.2%,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2009. 12. 23.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의 계좌로 위 대출금 17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A은 2014. 11. 25.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23억 46,934,250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11. 26. 위 대출금 중 13억 37,3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1,009,604,250원(= 23억 46,934,250원 - 13억 37,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B의 처이다.

피고 B은 원고의 E로 근무하던 D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 B은 2009. 늦여름경 D을 통하여 원고 측에 피고 A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6,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그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담보대출을 타진한 것이었다.

원고

측 대출담당자 G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탁상 감정을 실시한 결과 24억 원 내외의 감정가가 산출된다고 알려주었고, 주택일 경우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는 감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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