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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18노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로 1개월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닭백숙에 대마가 들어간 것을 모르고 섭취하였다며 대마 섭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대마가 들어간 닭백숙을 섭취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닭백숙에 넣어 끓여 먹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로 1개월 정도에 이르는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위 전체 기간 내에 대마를 고의로 섭취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기간 무렵 7차례 정도 대마를 넣어 끓인 닭백숙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먹은 닭백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넣은 사실을 모르고 닭백숙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언제 먹은 닭백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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